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
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, 제10조에는 물리적 안전조치가 명시되어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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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물리적 보관 장소는 출입통제 절차 수립,운영
- 비밀번호 기반, 스마트 카드, 바이오 정보
- 잠금장치 필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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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보조저장매체의 반출입 통제를 위한 대책 마련
- 다만,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없이 기기를 이용하여 개인정보 처리하는 경우는 예외
- 이동형 하드디스크, USB
보호구역 지정
접견구역, 제한구역, 통제구역으로 지정
- 접견구역 : 출입증 없어도 출입 가능
- 제한구역 : 직원카드 등이 필요한 장소 (예: 부서별 사무실)
- 통제구역 : 제한구역의 통제항목을 포함 + 최소인원이 출입하고 추가 절차가 필요한 장소
통제구역에 대해서..
- 출입 인가자 최소한으로
- 통제구역임을 표시
- 주기적으로 접근시도를 검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