aml 공통세션

1. stolen funds 신고 프로세스

1. Stop the bleeding :

  1. revoke.cash 또는 etherscan의 토큰 승인 도구로 권한들을 취소한다
  2. 접근 권한 탈취 가능성이 있으므로 새 지갑 생성 후 자산 이동
  3. 이후 지갑과 연결된 거래소 계정을 동결한다.
    1. 연결된 CEX 계정 인출 비활성화
    2. 비밀번호 변경
    3. 2FA

2. Document everything

  • 트랜잭션 해시(TxID): 모든 스마트 컨트랙트 상호작용 기록
  • 공격자 지갑 주소: 자금이 최종 이동한 주소
  • 블록 탐색기 스크린샷: Etherscan, BscScan 등에서의 트랜잭션 내역 (트랜잭션 타임스탬프, 금액, 중개 주소 포함 (휘발성 때문에 즉시 캡처)
  • 이외에 취약점 해킹이라면 컨트랙트 주소, 피싱 링크 스크린샷 등등

3. reporting

  1. CEX 유입 모니터링 : traceable한 거래소라면 Stolen Funds Report 제출
  2. 필요 시 국가 규제기관 신고
  3. 이더스캔의 report/flag address 활용

4. Track the stolen funds

  1. scan 사이트를 활용하여 CEX 유입 확인
  2. KYC 적용된 거래소일 시 법 집행 기관이 계정 동결 요청

+) etherscan report/flag 절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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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1. 사기 주소(지갑 혹 컨트랙트)에서 More > Report/Flag Address
  2. 아래 양식 작성
What is the phishing address?
(Required)

Link to the screenshot (proof of scam)
(Required)

If is a phishing link, what is the URL?
(Optional)

If above is true, what is the actual link?
(Optional)
  1. 검토 후 Warning! 표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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+) stolen funds report 예시

MEXC에 따로 사이트가 있어서 가져왔습니다

Report abnormal funds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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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aw Enforcement Requests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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+) Stolen fund의 destination

https://www.chainalysis.com/blog/2025-crypto-crime-mid-year-update/

https://www.chainalysis.com/blog/2025-crypto-crime-mid-year-update/

funds stolen from personal wallets tend to interact more with token smart contracts (potentially suggesting a swap); send value into sanctioned entities (notably Garantex), which might suggest a Russian perpetrator intersection; and flow to centralized exchanges (CEXs), suggesting less sophisticated laundering techniques.

2. DeFi AML/KYC 준수의 어려움

DeFi의 규제 관할

DeFi 구조 : 비수탁, 스마트컨트랙트 → 중앙 관리자가 없다는 점이 갖고 있는 두 가지 문제점

  1. DEX 또한 VASP를 정의해야 한다지만 모호
  2. 통제권을 갖고 있는 사람, 서비스가 없어 자산 동결 불가능

FATF는 ‘DEX도 VASP(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)로 간주할 수 있다’는 입장을 제시했지만, ‘탈중앙화 수준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’는 점에서 아직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부족

실제로도 SEC에서 Uniswap을 포함한 13개 암호화폐 기업에 Wells notice를 발송 → 하지만 Uniswap은 별다른 조치 없이 조사 종결

law 칼럼에서는 이러한 이유를 비수탁형 모델이고, 탈중앙화 프로토콜이기에 SEC의 관할권이라고 보기 어려운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작성함

스크린샷 2025-11-03 오전 1.05.08.png

단순히 면죄부를 준 것은 아님(위 기사 헤드라인을 보면 decentralized crypto platforms도 exchanges로 간주함) → 그저 DeFi에 대한 AML/KYC 규제가 명확하지 않아 불안정한 상태

DeFi 프로토콜에서 AML/KYC 구현이 가능한가? 그리고 이를 의무화 할 수 있는가?

기술 구현 자체는 여러가지 논의되고 있으나 탈중앙화 프로토콜 특성상 현실성, 실현 가능성 떨어짐

  • 컨트랙트는 불변성을 가지고 있어서 이미 attack vector에 따른 해킹 위험이 큰데 KYC/AML 준수 기능을 넣으면 외부 데이터를 참조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attack vector가 생길 위험이 있다. → 더 큰 금전 손해를 야기
  • 모든 DeFi 프로토콜을 장악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compliant service가 아닌 permissionless나 오픈소스 서비스로 이동할 수 있다(포크로 회피 쉬움) → 되려 사용자들의 규제 회피를 야기

*위 근거 2개는 아래 DeFi Self-Regulation 인용입니다

DeFi Self-Regulation: A Proposal for the Industry (INATBA Report, SEC-hosted PDF)에서는 DeFi에 기존 TradFi의 AML/KYC 규제를 도입하기는 어렵다며 AML/KYC에 대한 의무를 DeFi protocol 자체가 아닌 CASP가 갖는 것이 맞다고 주장

실제로 CASP는 On/Off-ramp 역할을 하고 이는 강한 규제를 받는 추세

https://www.linkedin.com/posts/juan-ignacio-amor-35ba2220_crypto-offramp-aml-activity-7386624777681244160-3W1o/

https://www.linkedin.com/posts/juan-ignacio-amor-35ba2220_crypto-offramp-aml-activity-7386624777681244160-3W1o/

Off-ramp에 대한 regulation이 near-bank-level만큼 엄격해지고 있음 → Source of Funds에 대한 증명을 명확히 해야함 → 현금화 단계에서의 규제 준수가 의무